
📌 핵심 답변
제주도 설 지원금은 제주도민 명절 위로금, 청년 생활지원금, 여행객 대상 관광 할인 지원, 출산 장려금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며, 신청 대상·조건·금액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.
제주도 설 지원금은 크게 ①관광객 여행 지원, ②도민 명절 위로금, ③청년 생활지원, ④출산 장려금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. 매년 설 명절 전후 제주특별자치도 및 산하 기관이 지원 사업을 공고하며, 사업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. 본 글에서는 각 지원금의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한눈에 정리합니다.

제주도 설 여행 지원금 신청 방법
💡 핵심 요약
제주도 설 여행 지원금은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도청 관광국이 운영하는 관광 할인·숙박 보조 프로그램으로, 공식 예약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이 원칙이다.
제주도 설 여행 지원금은 명절 연휴 기간 제주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비·항공료·렌터카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주로 제주관광공사 공식 앱(비짓제주) 또는 제주도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며, 1인당 최대 3만~5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이 지급됩니다. 설 연휴 2~4주 전 공고가 게시되므로 사전 알림 신청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. 신청 시 본인 명의 예약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, 지원금은 현장 할인 또는 사후 계좌 환급 방식으로 지급됩니다.
| 항목 | 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신청 채널 | 비짓제주 앱, 제주도청 홈페이지 | 온라인 전용 |
| 지원 금액 | 1인 최대 3만~5만 원 할인 쿠폰 |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|
| 대상 | 설 연휴 제주 방문 관광객 전체 | 도외 거주자 우선 |
| 지급 방식 | 현장 할인 또는 사후 계좌 환급 | 신청 후 5~7영업일 내 |
| 필요 서류 | 예약 확인서, 신분증 사본 | 본인 명의 예약 필수 |
- 신청 시기: 매년 설 연휴 2~4주 전 공고 게시, 선착순 마감이므로 공고 당일 신청 권장
- 할인 항목: 숙박(호텔·펜션·게스트하우스), 렌터카, 관광지 입장료, 체험 프로그램 등 포함
- 주의사항: 동일 예약 건에 중복 할인 적용 불가, 반드시 지원사업 공고문의 적용 가맹점 목록 확인 필요

제주도민 설 명절 지원금 혜택 안내
💡 핵심 요약
제주도민 설 명절 지원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을 대상으로 명절 위로금 및 지역화폐(탐나는전)를 지급하는 제도로, 저소득·취약계층에게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.
제주도는 매년 설·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명절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10만~20만 원의 명절 위로금이 지역화폐 탐나는전 형태로 지급되며, 일반 도민에게도 소상공인·농어업인 할인·보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됩니다.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제주도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, 유효기간(통상 6개월)이 있어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. 신청은 제주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.
| 대상 구분 | 지원 내용 | 신청 방법 |
|---|---|---|
| 기초생활수급자 | 명절 위로금 20만 원(탐나는전) |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|
| 차상위계층 | 명절 위로금 10만 원(탐나는전) | 주민센터 방문 |
| 소상공인·자영업자 | 경영 안정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 | 제주신용보증재단 |
| 농어업인 | 농축산물 할인 구매권 제공 | 읍면 농업기술센터 |
- 지급 수단: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(카드형·모바일형) — 도내 가맹점 전용, 유효기간 6개월
- 신청 기한: 통상 설 연휴 2주 전 접수 마감,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등재 필수
- 중복 수혜: 국가 명절 지원금(기초연금, 장애인연금 등)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개별 사업 공고 확인 필요

제주 청년 설 지원금 자격 조건
💡 핵심 요약
제주 청년 설 지원금의 기본 자격 조건은 신청일 기준 제주도 주민등록 만 18세~39세 청년으로,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제주청년센터 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한다.
제주 청년 지원금은 명절을 포함한 연간 생활안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며, 설 연휴 전후 제주청년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과가 별도 공고를 게시합니다. 대표 사업인 제주 청년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0만 원(연간 600만 원 한도)을 지원하며, 명절 기간 추가 바우처(5만~10만 원)가 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. 청년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및 금융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 심사를 거치므로, 신청 전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| 자격 조건 | 기준 | 비고 |
|---|---|---|
| 연령 | 만 18세 ~ 39세 | 신청일 기준 |
| 주민등록 | 제주도 내 주민등록 6개월 이상 | 실거주 확인 필수 |
| 소득 기준 | 중위소득 150% 이하 | 건강보험료 기준 심사 |
| 재산 기준 | 금융재산 5,000만 원 이하 | 부동산 별도 심사 |
| 신청 채널 |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·방문 | 온라인 우선 |
- 필요 서류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소득증빙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확인서), 통장 사본
- 지급 방식: 지역화폐(탐나는전) 또는 본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, 사업별 상이
- 유의사항: 동일 기간 타 청년 지원사업(국비·도비)과 중복 수혜 시 지원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

제주도 출산 장려금 신청 알아보기
💡 핵심 요약
제주도 출산 장려금은 출생아 1명당 최대 국비+도비 합산 500만 원 이상이 지원되며, 첫만남이용권(바우처 200만 원)·부모급여·제주도 자체 추가 장려금을 합산하면 실수령액은 더욱 늘어난다.
제주도 출산 장려금은 국가 지원(보건복지부)과 제주도 자체 지원이 이중으로 구성됩니다. 국가 지원으로는 출생 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(바우처), 월 최대 100만 원의 부모급여(0세 기준), 아동수당 월 10만 원이 제공됩니다. 여기에 제주도 자체 사업으로 셋째 이상 출산 시 최대 500만 원의 추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. 신청은 출생 후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(www.gov.kr) 온라인 통합 신청(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)으로 가능합니다. 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| 지원 항목 | 지원 금액 | 신청처 |
|---|---|---|
| 첫만남이용권(국비) | 200만 원(바우처, 첫째 기준) | 정부24·주민센터 |
| 부모급여(국비) | 0세 월 100만 원 / 1세 월 50만 원 | 정부24·주민센터 |
| 아동수당(국비) | 월 10만 원(8세 미만) | 정부24·주민센터 |
| 제주 출산 장려금(도비) | 첫째 50만·둘째 100만·셋째 이상 500만 원 | 읍면동 주민센터 |
|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| 서비스 이용권(소득 기준 차등 지원) | 보건소 |
- 신청 기한: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— 기한 초과 시 부모급여·첫만남이용권 소급 불가
- 통합 신청: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국비·도비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하여 편리
- 추가 혜택: 제주시·서귀포시 각 기초지자체별 출산 축하금(10만~30만 원)이 별도 지급될 수 있으며, 사전에 거주 지역 주민센터 문의 권장
마무리
✅ 3줄 요약
- 제주도 설 여행 지원금은 비짓제주 앱·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하며, 숙박·렌터카·관광지 할인 쿠폰 1인 최대 5만 원을 제공한다.
- 제주도민 명절 지원금은 기초수급자 20만 원, 차상위계층 10만 원을 지역화폐(탐나는전)로 지급하며,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한다.
- 제주 청년 지원금(만 18~39세, 중위소득 150% 이하)과 출산 장려금(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)은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제주청년센터를 통해 통합 신청할 수 있다.